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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부동산 시장 정책 변경

승승양 2025. 1. 6. 14:41

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.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: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약 1.20.7% 수준으로 절반가량 인하됩니다.


2.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: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,000만 원에서 2억 5,000만 원으로 상향되며, 이는 2025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


3.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: 2025년 7월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, 금융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.


4.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: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.


5.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: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취득 시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까지 확대되며,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도 12억 원까지 상향됩니다.


6.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%까지 낮은 금리(최저 2.2%)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 도입됩니다.


7.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: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% 한도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
8.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: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며, 재건축 진단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.


9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: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.


10.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: 임대료를 5%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
11.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: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며, 과태료가 최대 50~20%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.



이러한 변화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